16일 주주연합측 가처분 심리에서 드러나한진칼 "허위공시 여지있다" vs 반도 "요청여부 확인불가""한진 소유 국내외 주요 부동산 개발도 요구"
  • ▲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 뉴데일리DB
    ▲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 뉴데일리DB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허위공시’ 논란을 빚고 있다. 권 회장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한진그룹을 찾아 자신을 명예회장으로 선임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 매입 공시에 밝힌 ‘단순투자’와는 다른 행보다. 지난해 10월 지분을 매입한 반도는 이듬해 1월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꿨다. 업계는 권 회장이 투자목적 변경 전부터 한진그룹 경영참여를 요구해 허위공시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16일 재계와 한진그룹에 따르면 권홍사 회장은 지난해 8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한진그룹 대주주와 만나 본인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선임하고, 반도건설 측이 요구하는 한진칼 등기임원과 공동감사 선임, 한진그룹 소유의 국내외 주요 부동산 개발 등을 요구했다. 한진그룹 측은 "한진칼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가처분 소송 답변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반도건설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와 주주연합을 맺고 있다.

    앞서 반도건설은 자사 계열사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 8.2%에 대한 의결권을 보장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업계는 반도 측이 이달 말 한진칼 주총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결권 관련 논란을 사전 차단하려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반도는 지난 1월 10일 한진칼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가'로 변경했다. 지난해 10월 지분 매입 당시 언급한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달라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한진칼 관계자는 “(권 회장의) 경영권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경영 참여를 않겠다는 당초 공시와 달리 ‘경영참여’로 투자 목적을 변경한 점 허위공시 논란 여지는 예전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 가처분신청은 상대방의 권리를 급박하게 제한하기 위해 쓰는 법적 장치”라며 “반도 측이 의결권을 보장해 달라는 가처분을 먼저 낸 것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 측은 즉각 반박했다. 권 회장의 경영권 요청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어려우며, 모든 공시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경영 참여’라는 투자목적 변경도 주주 권리확대를 위한 조치일 뿐, 실제 경영참여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권홍사 회장의 경영권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면서 “이번 가처분의 경우 한진칼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의결권 제한’에 대한 방어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지분매입과 공시는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공시 변경의 경우 지분 확대에 따른 권리강화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 경영참여 의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이달 27일 예정된 한진칼 주주총회 이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결과는 한진칼 주총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주주명부 폐쇄 기준 조원태 회장 우호 지분은 약 32.45%, 조현아 전 부사장은 약 32.06%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