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제한 낙찰제' 전환…중소기업 출혈경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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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업계 최초로 중소기업간의 출혈경쟁을 초래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최저가낙찰제는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까지 위험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따라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 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며 "기업시민 차원의 포스코그룹 경영이념에 걸맞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과 지난 15년간 거래를 맺어온 이준희 김앤드이 대표는 "저가제한 낙찰제 덕분에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저가제한 낙찰제와 같은 상생협력 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