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동주택 공시가격]보유세 시뮬레이션고가 아파트 몰려있는 강남 등 보유세 급증
  • ▲ 서울 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국토교통부
    ▲ 서울 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국토교통부

    올해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25% 안팎 오르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일부단지는 1주택자도 세금이 50%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5.99% 상승했다.

    특히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면서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다. 서울에서도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순으로 많이 올랐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진다. 국토부가 공개한 모의 계산(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공시가격이 11억5200만원인 강남구의 전용면적 84㎡ A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15억9000만원으로 38% 가량 오른다. 보유세는 419만8000원에서 610만3000원으로 45% 증가한다.

    강남구 B아파트(84㎡)는 올해 공시가격이 21억1800만원으로 41%나 급증했다. 이에따라 보유세도 46% 많아진 1017만7000원을 내야한다.

    만약 이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지난해 보유세로 3047만5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5366만1000원을 내야 한다. 무려 76%가 늘어난 금액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령에 따라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가 적용되고 보유기간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등 차등 적용돼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공시가격 15억9000만원짜리 강남구 A아파트 소유자가 70세 이상이면서 10년이상 보유했다면 최대 70% 세액공제가 적용돼 보유세는 610만3000원에서 540만1000원으로 12% 가량 줄어든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 등지에 집을 가진 은퇴자나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며 "한동안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면서 매매가격이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