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종료돼도 4월18까지 적용특별재난지역 찾는 의료인 차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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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포함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노선버스는 19일 0시부터 한시적으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바뀌는 날 자정까지 유효하다. 다만 위기경보가 조기에 전환돼도 최소한 다음 달 18일까지는 조건 없이 시행한다.
같은 기간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에 나서는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 등 의료인 운행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북대구·서대구·유천·달성·팔공산·영주·수성·청도 등 특별재난지역내 16개 영업소를 지날때 발급받은 의료인력 확인서를 내면 면제 또는 환급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