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종료돼도 4월18까지 적용특별재난지역 찾는 의료인 차량도
  • ▲ 고속도로.ⓒ연합뉴스
    ▲ 고속도로.ⓒ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로 직격탄을 맞은 버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 포함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노선버스는 19일 0시부터 한시적으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바뀌는 날 자정까지 유효하다. 다만 위기경보가 조기에 전환돼도 최소한 다음 달 18일까지는 조건 없이 시행한다.

    같은 기간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에 나서는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 등 의료인 운행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북대구·서대구·유천·달성·팔공산·영주·수성·청도 등 특별재난지역내 16개 영업소를 지날때 발급받은 의료인력 확인서를 내면 면제 또는 환급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