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매입 발생빈도, 지급결제 형태 등 정보 활용상거래 DB 기반 한국형 ‘페이덱스’지수 개발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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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상거래 정보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용보증기금에 신용조회업 허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보는 매출·매입 발생빈도, 지급결제 형태 등 기업의 상거래 정보를 이용해 한국형 ‘페이덱스’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페이덱스는 기업의 신용도 평가에 경쟁력을 반영함으로써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재무정보가 부족한 기업이 상거래 신용만으로 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기업의 보증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거래 정보 기반의 신용도 평가를 통해 금융회사가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담보없이 자금공급도 가능하다.

    미국에선 상거래정보를 활용한 페이덱스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사업자번호 부여시 상거래채권 관련 기록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토대로 지수 산출, 은행 및 거래기업이 대출·외상거래 시 활용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보가 보유한 보증기업의 상거래데이터와 금융결제원, 고용정보원 등 외부데이터를 결합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제기간 ▲기업의 활동성 ▲결제능력 등을 평가, 지수를 산출한다.

    신보는 올해 상반기 내 상거래 신용지수를 개발하고 이와 연계한 보증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험분산 등 금융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금융회사, P2P 등의 상거래기반 플랫폼 매출망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 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