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곳 부대업무 승인 시 다른 저축은행도 적용유동성 평가지표 시중은행 수준 ‘예대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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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저축은행업계도 관련 규제가 완화돼, 부대업무 신설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향후 개정안을 토대로 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저축은행 부대업무 신설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한 저축은행이 부대업무를 승인을 받으면, 그 효과는 신청한 저축은행에만 한정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과 달리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다른 저축은행도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또 가처분 또는 행정처분인 압류 조치 중인 차주에 대한 저축은행 대출도 '고정이하' 분류가 아닌,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한 금융위 행정지도 정비계획에 따라 '채무조정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에 대한 행정지도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해, 투명성을 제고했다. 

    이 밖에도 경영실태평가에서 유동성 부문의 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 및 ‘유형자산비율’을 삭제하되 은행업권과 같이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 비율)’을 신설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저축은행 업권에 도입·시행 중인 예대율 규제의 준수를 유도하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