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추가 3조원 지원…기업한도 5천만원, 보증이율 0.7%로 완화 보증심사 업무 은행 위탁…자금지원 절차 및 소요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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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全 금융권이 지원에 나선다. 최소 6개월간 만기연장을 시행할 방침이다. 

    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긴급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비상경제회의는 대통령을 주재로 기회재정부장관·중소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금융위원장·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경제수석 등이 참석하는 위기대응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부 금융권만 시행했던 6개월 이상 대출 만기연장 정책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거치식 대출상품의 경우에도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보증부대출도 만기연장한다. 

    대출이자의 경우도 전 금융권이 최소 6개월 이상 이자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이자상환 유예로 향후 발생할 금융회사의 유동성 문제도 추가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또 금융접근이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에게 정책보증기관을 통해 전액보증하는 방식으로 신규 지원할 방침이다. 위급한 상황인 만큼 세금체납·연체 이력 등 최소한의 리스크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대폭 완화해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총3조원 규모이며, 기업한도는 5000만원이다. 평균보증료율도 기존 요율(1.2%) 대비 0.5%p 우대한 0.7%의 보증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대출심사 및 자금지원 전달체계도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장기간 소요되던 보증심사 업무를 은행에 위탁한다. 또 금융전문성을 갖춘 퇴직인력도 지역 심사업무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업무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관련자들을 처벌 및 제재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창구직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면책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