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추가 3조원 지원…기업한도 5천만원, 보증이율 0.7%로 완화 보증심사 업무 은행 위탁…자금지원 절차 및 소요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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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全 금융권이 지원에 나선다. 최소 6개월간 만기연장을 시행할 방침이다.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긴급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비상경제회의는 대통령을 주재로 기회재정부장관·중소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금융위원장·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경제수석 등이 참석하는 위기대응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이번 1차 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부 금융권만 시행했던 6개월 이상 대출 만기연장 정책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거치식 대출상품의 경우에도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보증부대출도 만기연장한다.대출이자의 경우도 전 금융권이 최소 6개월 이상 이자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이자상환 유예로 향후 발생할 금융회사의 유동성 문제도 추가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또 금융접근이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에게 정책보증기관을 통해 전액보증하는 방식으로 신규 지원할 방침이다. 위급한 상황인 만큼 세금체납·연체 이력 등 최소한의 리스크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대폭 완화해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총3조원 규모이며, 기업한도는 5000만원이다. 평균보증료율도 기존 요율(1.2%) 대비 0.5%p 우대한 0.7%의 보증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소상공인 대출심사 및 자금지원 전달체계도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장기간 소요되던 보증심사 업무를 은행에 위탁한다. 또 금융전문성을 갖춘 퇴직인력도 지역 심사업무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업무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관련자들을 처벌 및 제재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창구직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면책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