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24일 주총서 연임 승인 가능성 커져
  •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뉴데일리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뉴데일리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아 연임이 어려웠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길이 열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손태승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경고)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손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금감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현행법상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의 경우 향후 연임을 포함해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는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 법원의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정지되므로 일정기간 시간을 번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