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난해 옴부즈만 활동 결과 발표시각장애인 음성 약관·모바일쿠폰 한도 확대 등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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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험계약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2019년 옴부즈만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옴부즈만제도는 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분기별 1회씩 4차례 회의를 통해 총 40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해 18건의 개선방안을 이끌어 냈다. 

    우선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제도를 이달 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보험금 수익자는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미지정한 경우 의도하지 않은 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설명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보험계약서 교부 방식도 SMS·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전자적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게, 관련규제를 개선한다. 또 실손보험 중복청구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 가입‧청구정보를 보험회사외에도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공제회까지 확대해 나갈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내 신용정보 공유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추진한다.

    또한 카드사의 간편결제앱  이용 시 소비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본인인증수단이 허용될 수 있도록 카드업계와 협의중이다. 

    이 밖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전환 상품약관도 추진된다. 상반기 중 모바일상품권, 쿠폰, 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200만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조치로 발생한 민원에 대한 감독상 예외로 인정할 방침이다. 

    향후 금융당국은 제2기 옴부즈만이 이달 내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3기 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