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제1차 계약업무 특별소위원회서 의결드론 탐지시스템 공급사 지체보상금 월 1천만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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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동서발전이 코로나19(우한 폐렴)로 인한 협력사의 지체보상금을 처음으로 면제해준다.

    동서발전은 제1차 계약업무 특별소위원회를 개최해 계약이행이 지연된 협력사의 지체보상금을 면책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회사는 작업곤란, 부품수급 차질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협력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체상금 면책 근거와 절차가 담긴 특별지침을 지난달 28일 수립한바 있다.

    지침 수립후 처음 개최된 이번 특별소위원회는 당진화력에 구축 예정인 드론 탐지시스템의 공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상황 종료시까지 지체상금을 면책키로 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의결을 통해 협력사가 한 달 기준 약 1100만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면책 받게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의해 코로나19로 인한 협력사 손실이 최소화 될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