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중앙은행 총재·감독기관장 의사표명은행·감독기구 코로나19 효율적 대처 조치
  • 바젤Ⅲ 최종 이행시기가 연장된다. 이로써 각국 은행 및 감독기구가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은 지난 27일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GHOS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주요 활동방향을 결정하고 운영 상황을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앞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 및 감독기구가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안)을 검토해 GHOS에 보고했다.

    규제 항목은 ▲개정 레버리지비율 규제체계 ▲개정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개정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개정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개정 신용가치조정(CVA) 규제체계 ▲개정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자본하한 ▲개정 필라3 공시체계 등으로 기존 2022년 1월 1일에서 이행시기가 2023년 1월 1일로 늦춰진다.

    이번 조치로 국내은행들은 규제이행 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