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 생겨업력 1년 미만 기업,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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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 코로나 피해 대상으로 인정해 금융사에 금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업력 1년 미만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1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 금융권 협회는 31일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금융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피해확인방법은 연매출 1억원 이하는 별도 증빙 없이 피해업체로 간주하며, 연매출 1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매출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벤)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으로 입증하면 된다.

    업력 1년 미만으로 매출액 증빙이 어렵다면, 신청자 본인이 금융권 공통 양식에 따라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체나 휴업중인 차주에 대한 지원대상도 추가된다. 올해 1월~3월 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사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한 경우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본잠식과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어야 한다.

    적용 대상대출은 올해 9월 말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부증부대출과 외화대출을 포함한다. 이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금융사가 외부에서 자금지원을 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 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에 제외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에 관련한 대출 ▲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이다.

    또 이자를 선취하거나 대출기간 중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이자가 자동상환되는 한도대출도 상품특성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상황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이 유예된다.

    신청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하거나 금융사에 따라 전화나 팩스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하다. 시행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다.

    적용대상 대출 관련 보험권에서는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이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이자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카드론과 신용, 담보, 할부금융, 리스도 포함되지만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은 제외된다.

    한편 초저금리 지원방안 3종세트(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간 중복수혜는 금지된다.

    문의나 애로사항은 금감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내 전담창구나 개별 금융업권 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