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무사고에 교통안전교육 받으면 OK심야 택시부족에 숨통… 안전 우려도 ↓브랜드택시 면허기준 1/8 수준으로 완화'마카롱' 서울서 3500대로 서비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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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과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시행규칙을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개인택시 면허 양수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최근 6년간 법인택시를 몰면서 5년동안 무사고운전을 해야 조건을 충족했다. 앞으로는 법인택시를 몰아본 경력이 없어도 5년간 무사고 운전을 했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고 개인택시를 몰 수 있다.
국토부는 개인택시에 젊은피가 수혈돼 심야택시 부족 문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택시 기사의 평균 나이는 62.2세로 고령화하면서 심야근무 기피와 함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까다로운 개인택시 양수조건이 고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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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마카롱' 택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카카오T블루' 택시도 서울·대전·경기 성남 등에서 전국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돼 운송가맹사업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본격 개편되고 요금 규제도 완화되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 택시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택시연합회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넘어간다. 관련 내용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그동안 교통안전공단과 지역별 택시조합 등으로 나뉘어 있던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의 절차가 일원화되면서 2주쯤 걸리던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 종사자와 승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모빌리티 혁신을 계속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