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시 금융권 추가 대출 어려워상환 의지 약화…도덕적 해이 우려6개월 후 건전성 악화 부담 떠안아
  • ▲ ⓒ키움증권
    ▲ ⓒ키움증권

    4월 1일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원금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실시 중이다.

    이번 조치는 은행, 카드,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가계대출, 부동산 매매, 임대업 등이 제외돼 시중은행 기준으로 전체 대출금의 1/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자 상환 유예는 과거 IMF 금융위기, 카드사태, 2008년 금융위기에도 도입하지 않던 이례적 조치다. 단기적으로 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한계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선 부정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코로나19에 의해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악화된 정상적 차주에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키움증권 서영수 애널리스트는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금융권 추가 대출이 어려워져 원리금 상환 유예보다는 한도대출을 이용하거나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자 상환 유예는 한계 채무자의 채무 상환 의지를 약화시켜 잠재 부실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상환하지 않게 되면 차주는 채무 부담을 체감할 수 없게 되며 유예기간이 끝난 후 상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다.

  • ▲ ⓒ키움증권
    ▲ ⓒ키움증권
    특히 정부가 저신용자에 대해 사실상 선착순 대출을 진행함에 따라 대출금을 이용하고 6개월 후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에 채무재조정을 신청하는 악성 채무자의 양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은행 입장에선 한계 채무자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한계기업의 경우 단기채무 또는 고금리채무의 연체 등을 통해 상환 능력을 감지할 수 있는데 이자 상환 유예로 이를 파악하기 힘들어졌다.

    한계기업으로썬 6개월 동안 걱정을 한시름 놨지만 은행 등 금융회사는 6개월 후 건전성 악화라는 부담을 떠안게 된 셈이다.

    장기간 저금리에도 이자보상 배율 1배 미만 기업이 전체 절반에 육박하고 자영자의 폐업률이 3년 내 25%에 달하는 등 한계기업이 전체 기업의 1/4 이상을 넘는다.

    서영수 애널리스트는 “그동안 전세계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 수준의 연체율, 대손비용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구조조정 지연 탓”이라며 “이번에도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미루고 은행에 부담만 지우면 결국 은행의 부실화만 초래해 새로운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