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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치매보험 등 고령자상품 사업비 축소에 앞서 상품 판매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험사들은 사업비가 축소되며 설계사들의 수수료가 낮아지기 전에 높은 수당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치매보험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소형보험사는 오는 6월 상품 개정을 위해 신계약비(사업비) 산출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 사업비는 보험계약을 팔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설계사 모집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치매보험 등 일부 보장성보험의 과도한 사업비 수준을 낮추는 사업비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고연령 치매위험 등의 보장 기능을 고려해 사업비를 현행 대비 70% 수준으로 설정토록 했다. 과도한 모집수수료 수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통상 보험사들은 4월에 보험 상품을 개정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보험 상품 개정작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적용 시기가 6월로 연장됐다.
사업비 개편을 앞둔 보험사들은 최근 설계사들에게 앞으로 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품 판매를 독려하고 있다.
실제 한 보험사는 최근 독립법인대리점(GA) 채널에서 교육용 자료를 통해 치매보험 관련 수수료가 낮아진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사업비 인하 시 보험료가 월 5만원인 경우 설계사 총 수수료는 기존 91만원대에서 50만원대로 45% 가량 감소한다는 것.
치매보험 수수료가 인하되기 전에 상품을 팔아야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수수료 변경 안내를 빌미로 설계사들의 상품 판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설계사들이 수수료가 낮아지기 전에 불완전판매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일부 설계사들이 만기 환급금을 적금처럼 쓸 수 있다고 소개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비 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일부 보험사가 설계사들에게 수수료 변경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상품 판매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설계사 수수료가 비교적 높은 치매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해왔다. 2018년 하반기부터 치매보험을 출시하고, 신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출혈경쟁'을 벌이면서 한때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시책이 500%까지 치솟기도 했었다.
금융당국은 치매보험 과열경쟁이 도를 넘어서자, 지난해 보험금 한도와 중복가입 등에 제동을 걸었고 올해부터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축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