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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금융지원을 하는 금융사는 금융당국 감독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된다.
금융사는 금융지원 업무가 면책대상인지 판단이 애매한 경우 사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자체 면책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인 금융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사시 금융사의 자체 면책 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이같이 전면 개편해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금융지원과 혁신금융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명확한 면책대상지정과 면책요건의 합리화, 면책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제고 등이 포함됐다.
먼저 코로나19과 같은 재난상황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업무 ▲여신-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 등이 감독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된다.
금융위는 제도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가 혁신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대상을 지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스스로 면책대상인지 판단하기 애매하면,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에 면책대상 사전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은 금융사 임직원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간주해 고의-중과실 요건 등이 엄격히 적용돼 왔다. 앞으로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피해나 시장 안정성 저해 등 한정된 경우만 면책이 배제된다.
면책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금융당국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도 신설된다. 이 위원회는 면책 관련 규정의 정비-해석, 금융사 신청에 따른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금감원 검사-제재 과정에서 개별 제재 건에 대한 면책대상-요건 충족여부를 심의한다.
검사 과정에서 제재대상으로 지적을 받게 되면 면책에 해당함을 항변하기 위해 금감원에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매년 말 금융위 정례회의에 연간 면책제도 운영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해 개편 면책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면책제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 적용된다”며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금융사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