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노동자 집단감염 피해보상·예방대책 마련 촉구실적성과연계 폐지 및 공동대책 마련 위한 노조 참여 보장
  • ▲ 7일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조합은 서울 종로구 에이스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에이스손해보험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뉴데일리
    ▲ 7일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조합은 서울 종로구 에이스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에이스손해보험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뉴데일리
    코로나19로 생계위협에 빠진 콜센터 종사자들이 원청업체인 에이스손해보험을 대상으로 집단감염 피해보상과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일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조합은 서울 종로구 에이스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집단감염된 콜센터 직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지난달 초 에이스손해보험의 하청 콜센터 직원 중 한명이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서울 구로구 콜센터는 폐쇄 조치됐으며, 콜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와 치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216명의 콜센터 직원 중 94명이 확진 판정 받았으며, 이들의 가족(226명) 중에서도 34명이 감염됐다. 또한 이날 콜센터 가족 중 1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센터 노조 관계자는 “콜센터 직원 중 가족 1명이 이번 집단감염으로 인해 병마와 싸우다 오늘 유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폐암 말기 환자이긴 했으나,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콜센터 노조는 원청업체인 에이스손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에이스손보는 지난달 5일과 6일 코로나19 확진이 의심되는 직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 경영계획을 실행한다며 정규직 직원 42명을 해당 콜센터에 파견하는 등 성과를 강조했다. 이후 구로구 콜센터가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되자, 중구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서비스레벨 70% 이상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을 과로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이 이번 사태를 더 키웠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상태에 대해 에이스손보가 하청업체와 함께 그 피해를 보상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원활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절한 휴식 보장 ▲연차 사용 허용 ▲예방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노조는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콜센터 직원은 원청의 지나친 성과압박으로 쉴 틈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하청업체도 계약상 성과가 좋지 않을 시 계약해지와 보수가 줄어드는 압박으로, 불한정한 고용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 따라서 노조는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타개하기 위해선 원청업체의 책임있는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에이스손보는 14일간 자가격리 중인 근무자에게, 개인 연차를 10일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는 등 하청업체에 경영에 개입하면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지나친 실적성과주의를 폐지하고, 에이스손보가 직접 코로나19 집단감염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9일 진행되는 노조와 대표교섭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에이스손보는 코로나19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에이스손보는 대표교섭에서도 코로나19 대책을 제외한 임금에 한정해서 논의할 것을 요구해온 상태다. 

    노조는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노동자들은 현재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의 코로나 확진으로 이중삼중 고통을 받고 있으나, 회사는 이 모든 일은 나와 관련이 없다는 식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원청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며 콜센터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