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기본원칙 어겨 의도적 옵션 행사가격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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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은 공인회계사법 제15조·제22조 등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일부 재무적 투자자(FI)의 의뢰로 기업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법원에 의해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는 옵션 행사가격에 대한 평가는 행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안진회계법인은 이 기본 원칙을 위배해 FI의 풋옵션 행사시점이 2018년 10월 23일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6월 기준 직전 1년의 피어그룹 주가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법률대리인은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기준일을 앞당겼을 소지가 있다고 봤다.  

    공인회계사법 제15조(공정∙성실의무 등) 제3항, 제22조(명의대여 등 금지) 제3항 등에 따라,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 보고를 하면 안 된다. 의뢰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해서는 안 된다.

    같은 법 제53조(벌칙)에는 제15조, 제22조 등을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돼있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달에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 고발했다. FMV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했고, 이것이 주주 간 분쟁 장기화의 단초가 되며 회사에 유무형적 피해를 줬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