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기본원칙 어겨 의도적 옵션 행사가격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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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공인회계사법 제15조·제22조 등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일부 재무적 투자자(FI)의 의뢰로 기업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교보생명에 따르면 법원에 의해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는 옵션 행사가격에 대한 평가는 행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안진회계법인은 이 기본 원칙을 위배해 FI의 풋옵션 행사시점이 2018년 10월 23일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6월 기준 직전 1년의 피어그룹 주가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법률대리인은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기준일을 앞당겼을 소지가 있다고 봤다.공인회계사법 제15조(공정∙성실의무 등) 제3항, 제22조(명의대여 등 금지) 제3항 등에 따라,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 보고를 하면 안 된다. 의뢰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해서는 안 된다.같은 법 제53조(벌칙)에는 제15조, 제22조 등을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돼있다.앞서 교보생명은 지난달에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 고발했다. FMV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했고, 이것이 주주 간 분쟁 장기화의 단초가 되며 회사에 유무형적 피해를 줬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