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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손해보험사들이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내부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조회 시 주의를 당부했다. 예컨대 개인 신용정보 조회 시 동의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동의 일자 날짜입력을 정확히 하라는 등의 내용이다.
내달 개인신용정보 동의에 대한 점검이 예고돼 있어서다.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은 올해 3~4월 보험신용정보 조회건을 대상으로 조회기록을 무작위 선정하고, 5월에 관련 자료 증빙을 요구할 예정이다. 생보사에 대한 정보조회 점검은 오는 9월에 예고된 상태다.
보험신용정보는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정보, 실손보험계약정보 등을 말한다.
신용정보원은 보험사가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서면이나 전자기록 등으로 진위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재를 내리고 있다.
점검을 통해 동의일자 미기재 등 개선사항이 2회(년) 이상 연속 발생하면 보험사는 7일 동안 해당 형태의 정보 조회 이용 제한 또는 감독 당국에 통보 조치한다.
또한 조회동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동의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14일간 정보조회 이용제한 또는 감독 당국에 통보 등의 제재를 결정한다.
관련 제재 내용은 별도의 공시 없이 보험사에만 전달된다.
통상 보험사들은 동의날짜 기재 오류, 입력 오류 등으로 개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동의 일자 미기재 3건으로 신용정보원으로부터 개선사항 조치를 받았다. 현대해상 관련 내용은 감독 당국에만 통보 조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용정보원은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 흩어져있던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정보를 이관받았다. 지난 2016년부터 보험사들이 보험업계에 계약 체결에 앞서 계약자의 가입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보험신용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개인정보 조회 동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점검에 나서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점검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으로 알고 있다”며 “정보 조회 동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