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원금 100만원·적립일수 252일 이상 조건세계금융위기 이후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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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쌓인 퇴직공제금중 1000억원을 활용한다. 건설노동자 8만7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적립금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돈을 빌린 경우 기존 대부금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넘긴 노동자와 연체자는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은 오는 8월14일까지 받는다.
김영중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건설일자리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며 "이번 사업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에게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