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원금 100만원·적립일수 252일 이상 조건세계금융위기 이후 2번째
  • ▲ 건설노동자.ⓒ연합뉴스
    ▲ 건설노동자.ⓒ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로 말미암아 일감이 끊긴 건설일용노동자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두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쌓인 퇴직공제금중 1000억원을 활용한다. 건설노동자 8만7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적립금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돈을 빌린 경우 기존 대부금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넘긴 노동자와 연체자는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은 오는 8월14일까지 받는다.

    김영중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건설일자리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며 "이번 사업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에게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