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무담보·금리 1.5% 시행
  •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융자에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부터 공제조합에서 실시중인 건설업계 특별융자에  8239개사가 신청해 총 1485억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는 건설공제조합 4800억원·전문건설공제조합 2000억원 규모로 6월30일까지 무담보금리 1.5%로 시행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은 특별융자 출시 보름만에 1464건·552억원을 지원했으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6775건·933억원을 소진했다.

    특별융자를 받은 업체는 주로 출자액 1억~3억원미만 소규모사업장으로 △임금지급 △장비·자재대금 지급 △사무실 운영 등 실질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현장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양 공제조합에서 완화한 '선급금 공동관리제도' 효과도 같은기간 86건, 27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공제조합을 통한 긴급 유동성지원과 함께 공사중지·지연에 따른 계약변경 지원과 건설인력·자재수급상황 점검 등 현장관리 강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이 어려운 경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