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금통위 열고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정부 뜻 모아 한은법 제80조 발동…안전판 기대기업 발행 우량 회사채 담보…최장 6개월 대출
  •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16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16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은행, 증권, 보험사에 10조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푼다.

    한국은행은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대출 시행일은 5월 4일이다. 

    이번 결정은 향후 코로나19 영향에 장기화할 경우 회사채 발행 및 유통에 차질이 빚어지고, 기업과 관련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에 큰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전개 방향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대기성 대출제도를 미리 마련했다"며 "시장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금융기관의 신용공여 기능이 저하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높고, 이에 금융시장의 신용경계감이 다시 높아져 회사채시장의 불안과 금융기관의 자금 악화가 재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이 한은법 제80조를 발동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특별대출을 시행하는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한은법 제80조는 비은행 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이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기능의 범위를 넘어서는 매우 예외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특별대출제도가 회사채시장 안정과 금융시장 불안 완화에 기여하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별대출제도에 따라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 회사채(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지원한다. 

    대상 증권사는 한은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RP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5곳과 한국증권금융이다. 보험사는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6곳이다. 

    한은은 당초 증권사를 대상으로 특별대출을 검토했지만 회사채시장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권사와 함께 시장 주요 투자자인 은행과 보험사도 포함했다.

    한은 관계자는 "제도를 신설한 건 특정 업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보다 회사채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사채시장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비해 회사채를 담보로 하는 대기성 여신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10조원 한도 내에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금융시장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한다.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다. 

    대출금리는 4개 민간채권평가사 평균 기준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다. 만기 일시 상환으로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대출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한은이 대출하는 방식이다. 

    한은 관계자는 "민간 발행 신용채권인 회사채를 담보로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일정금리로 즉시 대출함으로써 회사채시장 안정과 금융기관의 자금 수급 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