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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이 이란제재 위반 사건과 관련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1000억원대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기업은행은 미국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 및 뉴욕주 금융감독청으로부터 8600만 달러(약 1049억원)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란과 제3국간 중계무역을 하던 한국 무역업체가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허위 거래를 만들어 이란 중앙은행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조원을 빼내 분산 송금하면서 이란 제재 위반으로 미국 검찰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역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6년간 조사를 받아왔고, 미 검찰은 이번 합의로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8600만 달러 중 미 검찰에 5100만달러, 뉴욕주금융청에 3500만 달러를 각각 납부하게 된다.

    기업은행은 "당행의 한·이란 경상거래 관련 원화결제업무 수행 및 당행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에 관해 진행된 미국 정부기관들에 의한 조사를 모두 종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합의금 전액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재무상태표에 이미 충당금으로 반영돼 있어 향후 추가적인 재무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