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따른 형사책임 신보장 독창성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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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최근 DB손보의 참좋은운전자보험에 대해 신담보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 6주 미만)(실손)' 특약에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운전 중 중대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6주미만 진단)를 입힌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하는 담보다.DB손해보험은 최근 경상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형사합의 대상이 확대·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이 특약을 운전자보험에 탑재했다.이로 인해 현재 DB손보의 운전자보험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DB손보에 따르면 신담보출시 이후 4월1일부터 21일까지 16만건(36억원)의 판매를 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