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유연근무 도입-연차수당 촉진’ 포함 4가지 추가요구노조 “임금인상률-임금피크제 지급률 개선부터 타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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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를 넘겨 진통을 거듭해온 하나은행 노사 간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 가운데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손을 빌리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이날 세종시 중노위를 방문해 2019년 임단협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가 중노위에 제출한 조정 안건은 임금인상률, 임금피크제 지급률 개선, 직장 내 괴롭힘 방지위원회 위원을 노사 동수로 구성, 남성육아휴직 차별금지조항 마련, 직원사기진작 방안 마련 등 5가지다.

    노조 측은 2019년 임단협은 보충협약으로 임금인상률 등 비교적 간단한 안건을 교섭하는 게 관행인데 사측이 교섭을 지체하는 동시에 추가 안건을 계속 요구하면서 절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임단협 안건부터 교섭하고 다른 안건들을 따로 협의하자고 했으나 사측이 2019년 임단협에 코로나19 관련 안건을 추가하는 등 요구안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의 추가 요구안은 유연근무제 도입, 연차휴가 사용촉진, 고등자녀 학업정진금 폐지, 복지포인트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 지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