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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도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매달 교통비를 충전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 것이다.
23일 금융당국은 5월부터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탑재한 카드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이 대중교통 이용 시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충전 잔액이 부족할 경우 재충전해야 탑승이 가능하는 등 불편이 컸다.
후불교통결제가 가능한 카드는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만 발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발급대상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하면서 청소년들도 후불교통결제 혜택을 받게 됐다.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약 283만명에 달한다.
단,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발급 과정이 까다롭다.
5월부터 전국 카드사 및 은행을 방문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신청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고 ▲법정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소년 기준 상세 또는 특정 기본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용 한도 역시 월 5만원으로 제한했다.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먼저 사용한 5만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정산한 후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 이용도 가능하다.
한도 관리에 따라 이용 가능 금액이 최대 5만원으로 제한돼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 외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대금 상환 시까지 카드 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대리 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다.
이밖에도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요금의 경우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돼 카드 재발급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