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충격 대응책…지원대상 32만명·4800억원 규모 신속 지원 프로그램, 1개월의 유급휴직 후 무급휴직 들어간 기업도 지원사업주가 신속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해도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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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비해 내놓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내일(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 고용안정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이다.

    무급휴직 시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32만명, 전체 사업 규모는 4800억원이다.

    지금까지는 3개월 이상 휴업·휴직 등 유급으로 고용을 유지한 이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한다.

    고용 급감이 우려됨에 따른 특별고용지원 지정 업종은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수당 일부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달리, 사업주가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해도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간접 지원 시 일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가야 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사실상 무급휴직이 '부분실업'으로 인정되는 셈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 종사자·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에 적용되며, 93만명에게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