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전식약청 처분 효력 중단할 만한 근거 적다고 판단
  • ▲ 메디톡스 로고 ⓒ메디톡스
    ▲ 메디톡스 로고 ⓒ메디톡스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의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8일 심문기일에 양쪽 소명자료와 구술변론 자료 등을 살펴봤다. 그러나 대전식약청의 처분 효력을 멈출 만한 근거가 적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7일 메디톡스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메디톡신주 3개 제품(150·100·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시켰다.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하고, 이노톡스주 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메디톡스는 지난 19일 오후 9시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전지법 행정2부는 의약품 제조중지·판매중지 명령 취소 청구 본안 소송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