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효기간 변경 명령 관련
  • ▲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 제품 사진 ⓒ메디톡스
    ▲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 제품 사진 ⓒ메디톡스

    검찰이 26일 오전 메디톡스 청주 오창1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내렸던 메디톡신 유효기간 변경 명령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 3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메디톡신 100유닛(unit) 중 지난 2017년 12월4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해당 제품에 대한 유효기간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하라고 통지한 바 있다. 조치 대상은 오창1공장과 오송3공장에서 제조된 내수·수출용 제품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0월 메디톡스의 수출용 메디톡신에 대해 강제 회수·폐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 8월말 메디톡스 오송3공장에서 수거한 보관 검체를 검사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역가, 함습도 등 품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9월 오창1공장에서 생산되는 메디톡신에 대해 제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고,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해 2억원을 부담하라고 조치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 파악 중"이라며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