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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소비자의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수요가 늘자 가입 유치를 둘러싼 보험사 간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스쿨존 사고에 대한 자동차 사고 보장 벌금을 확대한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스쿨존 사고 발생 관련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보험 담보를 늘리고 홍보에 나선 것.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교통사고처리 보장, 자동차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손해 등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자동차보험이 차 사고에 따른 타인의 피해를 보상한다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상해나 손해를 보상한다.
스쿨존 사고의 경우 단순 접촉 사고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보험사들은 보장을 확대한 담보를 선보이며 적극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양새다.
운전자보험 판매 점유율 상위권 자리를 놓고 피 말리는 경쟁을 벌이는 상위 보험사들은 신규 특약을 내놓고 상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했다.
앞서 DB손해보험은 중대법규 위반 사고로 타인에게 6주 미만 상해를 입히면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에서 실손 보상하는 약관을 신설했다.
최근 KB손해보험은 DB손보 상품을 비방하는 내용을 팸플릿에 담아냈다. 영업현장에서 활용되는 팸플릿에는 "6주 미만 사고는 형사합의 의무대상이 아니며, 어차피 6주 미만 경상 사고는 벌금 담보로 보상받으면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DB손보는 "6주 미만 사고는 합의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회사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팸플릿을 배포하기도 했다.
DB손보가 운전자보험 판매 1위를 달리는 가운데 후발주자인 KB손보가 도발하면서 대립이 시작됐다는 게 업계 후문이다.
공교롭게도 최근 KB손보는 DB손보가 운전자보험으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날에 운전자보험 판매 10만건을 달성했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DB손보는 곧바로 운전자보험 16만 건을 판매했다는 내용을 안내하며 응수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을 교육하는 팸플릿에서 촉발된 두 회사의 신경전은 상품을 누가 더 많이 팔았느냐 하는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며 "영업현장에서 판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상호 비방전이 가열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