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 건수 24.4% 감소‥SMS 통한 스미싱 신고 249.6% 증가코로나19 사태로 신고건수 전년비 18.8% 증가…소비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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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와 상담건수가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전년 대비 줄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피해상담·신고건수는 11만5622건으로 전년 대비 7.6% 감소했다. 상담내용별로 보면 단순상담이 7만7700건(67.2%)으로 가장 많았다.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상담·신고가 3만2454건(28.1%), 미등록대부 관련 상담·신고가 2464건(2.1%)으로 뒤를 이었다. 

    또 단순상담 중에서는 채권소멸절차 관련이 3만6650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서민금융 및 개인정보노출 피해예방 제도(26.2%)와 비대면거래제한 해제(24.3%) 문의가 뒤를 이었다. 

    고금리·불법사금융 신고 유형별로 보면,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상담·신고건수는 569건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반면 미등록대부(2464건)와 채권추심(402건) 관련 신고 건수는 그간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 각각 전년 대비 17.0%, 29.3% 인하됐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건수도 3만2454건으로 1년 전보다 24.4% 감소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SMS를 통한 스미싱 상담·신고는 전년 대비 249.6% 증가한 3461건이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범죄혐의가 드러난 214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의뢰를 했다. 또 피해구제 및 자활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225건) 또는 서민금융대출 상품(803건)을 안내했다. 보이스피싱 상담·신고 1416건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또는 모니터링 계좌로 등록 조치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거래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상담·신고건수는 4만31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이중 불법사금융 상담·신고는 2313건으로 같은 기간 56.9%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및 투자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대부업체 거래시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 녹취록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피해구제에 대비해야 한다"며 "또 서민금융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서민금융 1332'에서 상황에 맞는 금융지원제도를 조회한 후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