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 제한 등 고객 확보 걸림돌 "경쟁력 떨어진다"금융당국 저축은행 요구 일부수용…관련 규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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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의 묵은 고민이 해결될 기미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계의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올해 초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저축은행 대표들과 나눈 간담회와 지난 3월 발표한 '금융산업 혁신경제 방안'을 주요 골자로 ▲대형저축은행 리스크관리 강화 ▲지방저축은행 경쟁력 확보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논의 과제 중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를 중점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은 타 금융사와 달리 그간 지역 내 서민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영업구역 확대가 제한된다. 현재 저축은행 업계는 6개 영업구역으로 나눠 자신의 해당지역 내에서만 영업지점 출점만 허가된다.

    또 이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저축은행 소유금지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금지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금지 등 법적인 규제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대형저축은행뿐 아니라 중소형 지방저축은행도 영업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형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비대면거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구역 제한으로 인해 고객 확대에 여러 가지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대형사인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의 경우 각각 5개와 4개의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SBI저축은행은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과 OK저축은행의 경우 인천·경기권과 영남권(부산·울산·경남)의 고객 확보에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의무대출 비중(수도권 50%, 지방 40%)도 있어, 타 금융사 대비 영업경쟁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 외에도 ▲J트러스트그룹의 JT친애저축은행·JT저축은행 ▲키움그룹의 키움저축은행·키움YES저축은행 등 현행 법규로 인해 2개 이상 법인을 유지해야 해, 같은 규모의 저축은행 대비 부대시설과 비용 부담이 큰 편이다.

    영업이 어려운 중소형 저축은행은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마땅한 인수자를 찾기 힘들다.

    민국·머스트삼일·유니온·DH 등 중소형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수년째 매각을 진행 중이다. 이들의 경우 대주주가 고령화로 인해 상속자에게 지분을 넘겨야 하지만 최대 50%에 이르는 증여세가 골치거리다. 결국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지분을 매각해야 할 입장이지만 규제 때문에 인수자를 찾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저축은행CEO 간담회에서 저축은행 대표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가 당장 큰 효과는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저축은행 역시 연체율 상승 우려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업확장을 위해 지방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대형저축은행은 올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향후 인수를 희망하는 대형저축은행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계간 M&A 규제 완화는 그간 업계 내 숙원과제로서, 이번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방안 마련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저축은행업계도 어려움에 처한 지금 인수합병을 생각하는 대형저축은행은 올해 내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