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안건 중 한건만 불수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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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은 고객과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100인의 고객배심원단’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100인의 고객배심원단’제도는 고객이 소비자보호 관련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고객패널 제도다.
100인의 배심원단은 자사 고객 중 모집과정을 거쳐 온라인 80명, 오프라인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원심의회의를 진행한 결과, 2건의 안건 중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한건은 배심원단의 의견은 불수용이었으나 최종 수용처리 됐다. 해약취소 요청 민원인 다른 한건은 배심원단 의견과 동일하게 불수용으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