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자 4명중 1명 6개월내 분양권 매도
  •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된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 전매제한기간을 적용 받고 있다.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는 6개월, 기타 민간택지는 없었다.

    하지만 전매제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매도를 목적으로 한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지속적으로 청약과열단지가 발생해 왔다. 실제 올해 분양한 단지중 40%이상이 20대1을 웃도는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 공급물량중 20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후 6개월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전면금지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 실수요자들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