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민간위원 추천권 ‘산업부장관→대한상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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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산업 안정을 위한 관련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단, 시행령 입법 예고기간 중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기존에는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을 열거했지만 수정안에는 항공, 해운 등 2개 업종만 열거됐다.

    구체적으로 ▲항공 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등이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종도 지원 가능하다.

    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금지원으로 인해 보유하는 지원대상 기업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사항도 포함됐다.

    금융위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자율 경영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확고하고 개정안에 명시한 예외사항 외에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예외사항은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시, 기간산업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다.

    즉, 지원을 받은 기업은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고용 총량은 90%를 가이드라인으로 잡았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추천권도 변경됐다. 입법 예고안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추천권을 대상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바뀌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기재부장관, 고용부장관, 금융위원장, 대한상의회장, 산업은행 회장이 추천한 5인과 국회 소관상임위 2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