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으로 운전자보험 관심 급증…악용한 사례도 늘어"벌금한도 추가가입 등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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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으로 운전자보험의 관심이 커지며, 불완전판매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운전자보험 가입 시 꼼꼼히 따져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18일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몇가지 안내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운전자보험 신계약건수는 4월 기준 83만건으로, 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4월 말 운전자보험 총 가입건수가 1254만건에 달했다. 

    하지만 일부 보험설계사와 GA(독립보험대리점)들이 이를 악용해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벌금, 형사합의금 등 책임보상의 경우 여러 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특약을 통한 벌금한도를 추가하는 것이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권고했다. 

    또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양한 특약을 넣어 가입하기 보다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만 신중히 가입하기를 권고했다. 

    단, 음주·무면허·뺑소니 등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도 보상되지 않으므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