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인터넷 업계 "사적 검열, 역차별 발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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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의무로 해야 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의 유통·판매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린다. 인터넷 사업자에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불법촬영물 처리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골자로 한다.다만 인터넷 업계를 중심으로 해당 개정안이 사생활 보호, 통신비밀 보호,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사적 검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역외 규정'에 대해서도 해외 사업자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어 '역차별'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