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인터넷 업계 "사적 검열, 역차별 발생할 것"
  • ▲ n번방 공범 강력 처벌 촉구 집회 ⓒ연합
    ▲ n번방 공범 강력 처벌 촉구 집회 ⓒ연합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의무로 해야 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의 유통·판매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린다. 인터넷 사업자에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불법촬영물 처리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골자로 한다.

    다만 인터넷 업계를 중심으로 해당 개정안이 사생활 보호, 통신비밀 보호,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사적 검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역외 규정'에 대해서도 해외 사업자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어 '역차별'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