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인정재판부,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2946억원 지급 명령
  •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지우링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지우링은 킹넷의 자회사로 지난 2017년 11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IP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모바일 HTML5 게임 '용성전가'를 서비스 중이지만 계약금 및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위메이드는 2018년 10월 지우링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를 포함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우링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약 2946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용성전가의 경우 출시 이후 월평균 매출 9000만 위안(한화 약 156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따라 회사 측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와의 미르의 전설2 중재에서도 큰 규모의 배상금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전기래료' 중재에 이어 이번 중재 판정 결과에서 보이듯 미르 IP의 권한과 권리는 위메이드에 있음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판정 받은 배상금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르 IP 보호 및 권리 강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