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인정재판부,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2946억원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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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지우링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지우링은 킹넷의 자회사로 지난 2017년 11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IP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모바일 HTML5 게임 '용성전가'를 서비스 중이지만 계약금 및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이에 위메이드는 2018년 10월 지우링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를 포함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이날 재판부는 지우링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약 2946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용성전가의 경우 출시 이후 월평균 매출 9000만 위안(한화 약 156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판결에 따라 회사 측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와의 미르의 전설2 중재에서도 큰 규모의 배상금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전기래료' 중재에 이어 이번 중재 판정 결과에서 보이듯 미르 IP의 권한과 권리는 위메이드에 있음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판정 받은 배상금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르 IP 보호 및 권리 강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