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필요할 경우 직접 출석할 것"양측, 제출한 재산목록 특정 요구
  •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데일리 DB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데일리 DB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원 규모 이혼 소송이 당사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26일 오후 5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최 회장과 노 관장에게 재산명시를 명령했고, 이들은 각각 지난 8일과 11일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이날 변론기일에 관심이 모아졌다.

    또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이 지난 1차 변론기일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할 것"이라고 전한 만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대면 가능성도 대두됐다.

    하지만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SK 측은 "최 회장은 재판 전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명하고 있으며, 직접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 선고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당사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변론은 10여분만에 종료됐다. 이날 변론에서는 양측이 서로 제출한 재산목록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은 이날 진행된 변론기일에 대해 "우리 측과 상대방 측이 제출한 재산에 대해 서로 특정이 불분명한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리고 노 관장에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2017년 7월 법원이 이혼조정을 신청해 같은해 11월 조정절차에 들어갔지만 합의 이혼에 실패했다. 결국 최 회장은 정식 이혼절차를 밟기 위해 2018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은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다. 노 관장은 줄곧 이혼 의사가 없다고 밝혀왔지만, 지난해 12월 돌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들의 사건도 가사3단독에서 가사2부로 이송됐다.

    한 쪽이 이혼만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같이 청구할 경우 청구금액이 2억원 이상이 되면 합의부로 이송되기 때문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인지액이 22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역산하면 노 관장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청구한 금액은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