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오전 8시 30분께 조사받고 새벽에 귀가제일모직 합병 및 사바 회계 부정 의혹
  • ▲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합병'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8시 30분께 이 부회장을 피고인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동안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 소환 날짜와 시각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