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자 교통사고 시 예상급여 따른 상실수익 배상 인정출퇴근 시간대 카풀 사고도 보상 명확화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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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앞으로 음주사고와 뺑소니 발생 시 대인 보험금 보상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 가해 운전자에 대한 보상 책임이 강화되고, 피해 운전자에게 전가되는 보험료 부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27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사항에 대해 발표했다.우선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제도를 도입했다. 보상한도 제한이 없던 기존과 달리 대인Ⅱ은 1억원, 대물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가해 운전자에 대한 의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보험료 부담과,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또 표준약관의 군인 급여, 임플란트 비용 등에 대한 배상기준을 개선했다. 군복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에도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할 수 있게 약관에 명시했다.출퇴근 시간대 발생한 카풀로 인한 교통사고도 법적 다툼없이 보상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이 밖에도 보험금 보상기준이 되는 보험가액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보험가입과 사고발생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표준약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 내용은 시행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된다"며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개정내용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 18일 입법예고 완료했으며, 오는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대인 사고 시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사고 시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가해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각각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