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대주주인 태영건설의 지배구조 변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방통위는 1일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에 관한 건'을 심사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태영건설은 SBS의 최다액출자자를 기존 SBS미디어홀딩스에서 '티와이(TY)홀딩스'로 변경하겠다고 방통위에 신청했다.

    이날 방통위는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의 준수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의 마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의 해소 ▲법인 신설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태영건설 또한 SBS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의 확인,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 등과 관련된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연말에 예정된 2020년 SBS재허가 심사 시 오늘 부과된 조건의 이행 실적을 점검해 반영할 계획이다.

    김창룡 방통위원은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치열하게 논의했다"며 "공정거래법 충돌 등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니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