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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0.31%포인트~0.6%포인트 인하돼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생보사의 보험계약대출 금액 기준으로 추정된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연간 이자절감액은 약 589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시 소비자보호 테마 중 하나로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업무를 점검해 대출금리 산정 요소 개선 필요사항을 발견했다. 보험사는 계약대출 금리 산정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 감염 확대로 고통받는 서민경제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금리 인하에 동참했다.
우선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한해 부과하고 있는 금리변동위험은 가산금리에서 제외키로 했다.아울러 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 신청에 응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보유해야하는 대기성 자금(예비유동성)에 대한 투자기회 상실비용(기회비용) 추정시 대기성 자금규모가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개선, 시행한다.
다만 보험사별로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방식, 인적·물적 인프라 수준 등이 상이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방식·일정, 대출금리 인하 수준 등을 회사별 상황에 맞게 추진할 방침이다.
생보사의 지난해 말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총 47조원이며 금리확정형계약 대출은 18조3000억원, 금리연동형계약 대출은 28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말 보험계약대출 평균금리는 금리확정형계약 대출 6.74%, 금리연동형계약 대출 4.30%이다. 이 중 가산금리는 금리확정형계약 2.03%, 금리연동형계약 1.50%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금리 인하는 신규대출과 기존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계약대출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