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일부터 스쿨존사고 추가 보장약관 변경없이 소급 적용해 보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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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다음주부터 주요 손해보험사의 6주 미만 스쿨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담보가 확대된다. 회사간 중복 가입 확인 시스템 데이터 구축에 발맞춰 관련 담보를 소급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는 오는 8일부터 운전자보험의 스쿨존 사고 6주 미만 치료비를 추가로 보장한다.

    스쿨존 내 사고 시 13세 미만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6주 미만 치료 시 5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추가 보장하는 것이다.

    손보사들은 특약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지난해 10월 이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계약에 대해 소급 적용한다.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된 스쿨존 사고에 대해 보험료 추가 납입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6주 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복가입 시스템 데이터가 구축되면 전 손보사가 소급 적용하거나 관련 담보를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손보업계는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 관련 보장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지난달 DB손보가 '교통사고 관련 6주 미만 상해 보상 특약'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상황에서 삼성화재가 추가 보험료 없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으로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배타적사용권은 새로운 위험담보나 새로운 제도, 서비스를 개발한 금융회사에 일정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DB손보는 손보협회 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넣었고, 결국 삼성화재가 관련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중단키로 하면서 운전자보험 배타적사용권 침해 분쟁이 일단락 됐다.

    DB손보는 손보업계 전체가 스쿨존 사고에 한해 6주 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를 판매하는 내용에 동의하며 한발짝 물러섰다.

    이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스쿨존 내 처벌 강화로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실제 4월 손해보험업계의 운전자보험 판매 건수(신계약)는 83만건으로 1분기(1~3월) 월평균 대비 2.4배 가량 증가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6주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복가입 시스템이 세팅된 이후 전체 손보사가 6주 미만 담보를 판매하거나 교통사고 관련 특약에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