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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20대 국회 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기업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여당의 선전포고가 시작된 것이다.
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 제출하는 1호 법안으로 부적격 이사 해임요구권과 노동자 추천 이사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내 발의할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부적격 사내·사외이사 제재 및 해임 건의제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 단계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모회사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책임추궁을 위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배주주가 자회사를 이용해 부당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사들이 의사결정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사내외 이사들과 분리선출하는 제도다. 현행은 감사위원이 이사 중에서 선임돼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6년 7월에도 유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나왔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동자추천 이사제는 KB금융지주를 필두로 금융권 노동자들이 추진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박 의원은 우리사주조합의 추천권을 보장하는 형태의 노동자추천 이사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의원은 20대 국회 때 통과하지 못했던 금융 관련 법안 대부분을 이번 국회에 재발의 한다는 계획이다. 20대 국회 때 박 의원이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은행관련 법안만 18개에 이른다.
민주당도 올해 안에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개정안까지 속전속결로 입법화할 계획이라 금융권 등 경제계가 비상이 걸렸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에서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부각됐다”며 "이사회가 거수기가 아니라, 경영진의 판단에 의견을 주고 비판할 수 있을 때 기업이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