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적정한 대응방안 논의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배상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 이사회는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에 대해 6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수락 여부를 통보하는 기간을 5번이나 연장해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다만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신한ㆍ우리ㆍ산업ㆍ하나ㆍ대구ㆍ씨티은행에 권고한 바 있다. 은행들에게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은 것이다.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