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개념 도입…금융·유통 등 데이터정보 융합 가능해져금융당국 데이터 안전 관리 위해 인적·물적 체계 엄격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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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데이터전문기관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오는 10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9일 금융위원회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과 관련해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사전 신청을 접수 받기로 공고했다.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통신·유통 등 이종 산업간 개인정보 데이터를 융합해 분석하는 기관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경제 시대 융합 신산업 성장을 위해, 지난 수년간 국회에 개인신용정보법 개정을 요구했으며, 결국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통과됐다. 오는 8월 5일 개정 법안 시행으로 안전하게 활용가능한 익명‧가명정보 개념 정보가 도입되면서 데이터전문기관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당국은 법 시행일에 맞춰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사전신청을 받는다. 심사는 데이터 결합 초기인 만큼 안전한 데이터 결합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엄격하게 인적, 물적, 관리체계 요건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또한 사전 심사는 오는 7월까지 진행된다. 사전심사 통과자는 8월 5일 이후 지정신청을 접수해 8월 중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