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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를 막론하고 숙원과제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폐합이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된다.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금융권 내 찬반논란이 팽팽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1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은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감독기능을 금감원으로 통폐합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감독원법 신설안’을 마련했으며, 다른 의원들과 함께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정책vs감독 이해상충…정책→기재부, 감독→금감원
성 의원이 마련 중인 법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가 수행하는 업무 중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기능은 금감원에 이관하게 된다. 또 금감원 내에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현행은 국제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가,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맡는 이원화된 구조다. 금융위는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감독도 총괄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감독 집행 권한을 위탁받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때문에 금융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수행하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정책은 금융산업을 육성‧발전하는 ‘엑셀’의 역할을 한다면 금융감독은 금융사의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힘쓰는 ‘브레이크’ 가 목적이라 서로 충돌한다는 것이다.
또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 정책이 괴리돼 금융정책의 효과와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계속돼왔다.
성 의원은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같이 수행하면 상대적으로 금융감독 기능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며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금융정책과 감독 체계를 개편하고자 한다”며 법 제안이유를 밝혔다.
성 의원이 마련 중인 법안에는 금융당국의 인사권한도 명확히 명시돼 있다. 금감원의 원장과 수석부원장은 각각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하게 된다. 금감원장과 수석부원장은 각각 1명, 부원장은 3명 이내, 부원장보는 9명까지 두도록 했고, 금감원장은 국무총리의 추천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다른 특징은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감사위원회와 금융소비자위원회, 자본시장위원회, 검사‧제재위원회를 두고, 금감원은 각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운영되며 예산과 결산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은 사전에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0대 국회서 여당도 유사법안 발의, 금융위vs금감원 수장 입장차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금융정책과 감독의 개편 방식은 달라도 그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의원들도 20대 국회 때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과 정책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정책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위한 근거는 충분하다.
미국은 재무부가 금융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금융감독은 금융 권역별로 감독기구가 분리돼 정부 조직이 운영한다. 독일은 금융정책은 재무부가 금융감독은 연방금융감독원이 관할한다. 일본은 금융청이 금융정책과 감독을 모두 맡고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금융감독과 정책 운영에 정답이 없는 만큼 개편 논의 필요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 수장들의 의견은 충돌하는 모양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8월 2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시 은 위원장은 “그간 분리(국제금융, 국내금융, 감독당국)돼 운영해왔는데 또 다시 합칠 수는 없다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학자 시절부터 줄곧 "금융위가 정책기능과 감독 기능을 모두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주장해왔다. 금감원장 취임 후에도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예산과 인사 독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