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협조 부정방지사용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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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15일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관련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수사 협조·공조할 방침이다.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은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정보 수사 공조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개인정보 도난 사건'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 수사를 공조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금감원이 보도자료로 배포한 ‘카드번호 도난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이다. 당시 금감원은 경찰청과 협조해 긴급대응과 소비자 보호조치를 시행했다. 

    금번 사건도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개인정보 유출규모가 1.5TB가 아닌, 개인정보가 저장된 외장하드의 전체 용량을 뜻한다. 실제로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과정에서 용의자로부터 추가 압수한 개인정보는 이보다 훨씬 적은 용량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등과 협조해 부정방지사용시스템(FDS) 가동을 강화하고, 긴급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카드정보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그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