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책임준비금 산정기준 기말잔액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은행 7월 말, 타업권 6월 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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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금융업권 내 큰 부담이었던 예금보험료가 관련법 개정으로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 

    개정된 주요사항은 예금보험료 산정시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을 부과기준에서 제외했다. 이는 두 대출이 예금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차감되고 있어,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또 보험업권도 다른 금융업권과 같이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금융업권에서는 예보료가 다른 국가 대비 높게 부과되고 있다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금융당국도 최근 금융시장과 규제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현장의 목소리뿐 아니라 국회·학계 등 의견을 받아들여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업권 내 예보료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 시행은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예보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은행은 7월 말부터,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타업권은 6월 말부터 적용된다.